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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방법 대상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보증금 -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재산명시결정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방법 대상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보증금 -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재산명시결정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1.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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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방법 대상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보증금 -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재산명시결정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돈인 것 같네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중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가장 힘든 것 같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정보지원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요

통장이나 예금 적금 등을 확인하려면 시중은행 여러 곳에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하면 되고요

재산세나 소득세 납부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구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 해당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하면 되고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용 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퇴직금을 확인하려면 회사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원하는 곳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바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결정을 해서 송달을 하거든요

이때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목록하고 통장 보험 주식 등 채권에 대한 목록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에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부동산은 시세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시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감정 신청을 해서 전문가의 감정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감정 신청을 하는 쪽에서 감정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그래도 서로 합의가 안될 때는 감정을 해서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와 다툴 수 있고요

적극적인 재산을 확인하고 소극적인 재산(빚 등)을 확인해서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은 변론을 하면서 표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많으면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때문에 엄청 다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산분할에는 사활을 걸어야 하죠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반대로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상담부터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부터 양육비까지 알아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도 알아보고요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도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특히 재산이 많을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분할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재산은 어떻게 형성했는지부터 기여도 등도 다져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모두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변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재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위자료는 준다고 한답니다

대신에 재산은 거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다고 하네요

빌딩이 있어서 월세를 받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많거든요

그 외에 적금 보험 주식에도 많고요

모두 남편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내는 손도 못 대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은 부부가 함께 장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도 아내가 더 많이 했지만 모두 남편 앞으로 해두었고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이길수도 없고 그냥 참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후회가 많이 된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욕은 기본이고 물건을 지어 던지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고 남편 비위를 맞추어주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남편의 폭언과 위협을 피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자식 집에 있고요

그래서 자식이 한마디 했다고 자식을 호적에 파 버린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나서서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마음 편하게 사시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남편이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니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소송을 하면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 욕을 하고요

이제는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만 하고 참고 살아서 늦은 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네요

남편의 폭언 폭력 등을 입증할 사진 녹음 동영상 카톡 문자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내용과 협박을 하는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자식이 보관 중에 녹음 동영상 카톡 문자도 있고 직접 보고 겪은 것에 대한 진술서도 있고요

이 정도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로 원하는 것은 재산분할이고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남편 재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 제출명령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을 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해당기관에 명령을 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런데 먼저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번 한 후에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는 사람이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한답니다

특히 욕심이 많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 여부부터 책임 등을 다투게 되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주장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거든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다툴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하네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씩 나누라고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면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특히 재산분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때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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