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0.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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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데려간 후 안 보여주는 배우자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려고 하고요

 

이럴 때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사정도 해보고 기다려 보지만 합의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후회를 하게 되고요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이 좋게 합의를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급하게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몇 달째 아이도 안 보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답니다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설마설마했지만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한 것이죠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사정만 했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합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모두 포기하고 이혼만 하자고 하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못 보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급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도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법대로 시작을 해야 하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남편하고 합의가 될 것으로 알고 기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은 발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 이유도 있고 소명자료도 있거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리고 녹취록이 있고요

모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는 협박을 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은 자료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명원도 첨부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서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 제공을 하면서 등록세도 납부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주시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되고 담보대출 등도 받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정도 안되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보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만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이고요

증거는 카톡 문자 사진 녹취록 등이 있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이 불리하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요

이혼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고는 집을 팔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폭력적이라서 욕을 많이 하고 대화가 안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조정을 할 때나 재판을 할 때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포기하고 양육비를 줄 생각이거든요

대신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지만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 내용대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조정 기일이 아니고 변론(준비) 기일부터 지정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도 재판을 한 번하고 서로 조정 의사가 없으면 사전처분 결정만 해주시고요

아니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거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대 진술을 하겠지만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간단한 것은 한 번이면 되지만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는 중요해서 잘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해야 하죠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판사님이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바로 해두면 좋답니다

그리고 미리 회신을 받아 놓으면 재판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분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두 사람 모두의 공동재산을 나누어야 하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의 재산은 없다고 하니 남편의 재산만 확인해서 나누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만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면서 함께 산 집이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돈을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로 재산분할을 다투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하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어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할 생각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한 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둔 집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듯 배우자가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이혼소장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면 늦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팔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야 소송을 하는 동안도 안심이 되고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겠다고 하고 매물로 내놓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 마음이 급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늦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쳐 팔아버리면 정말 곤란하게 되거든요

어렵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는 신청을 해서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결정도 받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무도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법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급해졌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도 빨리 봐야 하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렇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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