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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및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및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0.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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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및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계속 안 보여 줄 때인 것 같네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대응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더니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아이도 안 보여주고 이혼하자고 해서 거부했더니 소장이 온 것이죠

 

아내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를 했고요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우다 보니 화가 나면 서로 욕도 하고 몸싸움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내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소장을 보니 아내가 증거로 첨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거나 모아 두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맞아서 멍들었다는 사진도 있고 욕을 했다고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요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은 아내가 화나게 만들면 욕을 했고 몸싸움까지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것도 증거로 남겨두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소장에는 남편이 완전히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로 되어 있답니다

소장 내용도 그렇고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계획적인 아내에게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자 남편도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한 것에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청구금액이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보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내도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다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투어야 한답니다

돈 관리를 한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모두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면서 판사님의 명령(결정)으로 아이를 불수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합의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합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금액대로 모두 달라고 하면 남편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안되고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신답니다

아이의 면접일자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임시로 정해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도 임시로 정해서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심리기일을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한번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판사님 사전처분 결정대로 아이의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어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은 후에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한 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이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한답니다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다툼이 심하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서로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재산(적극적인 재산)과 채무(소극적인 재산)가 확인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아내가 재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 봐야 하죠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는 다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보증금만 나눌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한 후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하면서 모두 확인해서 청구해야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남편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가 없고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시죠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시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외에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듯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못해준다고 할 것인지 결정해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 다음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한 후 답변서도 준비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이혼청구 기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이혼을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대응을 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대응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제는 이혼을 할 생각이랍니다

이혼소송까지 한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 함께 살 마음도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부터 한 다음에 합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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