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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을 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을 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10. 1. 09:11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을 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미혼모가 아닌 부모의 자식으로 할 때가 있고요
그래도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실혼 관계로 살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미성년 자녀하고 돈(재산)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등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면서 안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도 아이 출생신고만 하고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졌답니다
혼인신고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상하다고 하다 보니 사이도 안 좋아지고요
시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들 편만 들고요
그래서인지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 싸움도 자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러니 점점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시댁으로 간다고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서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살던 월세집도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은 보증금 만큼 월세로 살다가 아이하고 친정집으로 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당장 정리를 하라고 한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까 봐 걱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의 소득이 불규칙하고 적다고 하더라도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는 금액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으로 이유로 수천만 원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를 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은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을 해주거나 연락을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이나 청구한 대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먼저 보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고 키울 사람도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합의가 된다면 조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이 얼마라도 주겠다고 하면 조금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니까요
이때는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는 혼인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재산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 등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어서 확인할 것은 없다고 하네요
아내도 전업주부이고 따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 월세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서 친정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나눌 것도 없기 때문에 다툴 것도 거의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주로 다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면 양육비도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많지 않다고 해도 인정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그 책임으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변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종결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이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일 때는 그냥 헤어지면 안 되죠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처럼 이혼은 똑같이 해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결혼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합의로 할 수 있지만 아이 문제는 합의로 할 수 없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고 출생신고가 미혼모가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대로 두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이라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일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친권 양육권을 합의로 지정할 수 없어서 판결로 지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고 재산이 있으면 나누고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받을 것이 없으면 그냥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있을 때는 그냥 헤어질 수가 없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인지 청구를 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정상적인 부모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아이 때문에라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하고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엄마)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거나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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