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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폐쇄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던 이모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청구 본문
호적 폐쇄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던 이모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9. 29. 16:58호적 폐쇄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던 이모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고 기본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말소가 되었을 때는 제적등본이 폐쇄로 발급되고요
이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출생신고를 했던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무효가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친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도 다시 하면 되니까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후 친부모가 없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의 청구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서에는 이유를 기재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 그리고 폐쇄로 발급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창설할 성과 본은 원래대로 청구하거나 다르게 하고 싶으면 원하는 성과 본으로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 사항이 있으면 명령서가 오고 보정을 해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성과 본을 창설한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호적을 만들고 싶은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도 법원에서 보정 사항이 있으면 명령서가 오고 보정을 해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창설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친부모님이 존재 여부에 따라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한 분도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무적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던 이모부하고 이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답니다
그런데 친모는 사망을 했고 친부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친모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다 보니 그대로 두었다가 친모가 사망을 하자 이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모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고 무효가 된 출생신고를 다시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창설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 상담이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 출생신고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무적자가 되어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사정에 따라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이 말소(폐쇄) 된 분도 다 잘 될 것 같네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