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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조정을 거부하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하게 된 남편 본문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조정을 거부하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하게 된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도 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렇지만 소장이 온다고 해도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친정으로 가더니 몇 달 만에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까지 두고 간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조정 신청을 해서 황당하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합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네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퇴근도 늦게 약속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남자들하고 술을 먹고 외박도 하고요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아이 육아도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살림을 다해주고 육아까지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사는 게 힘들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요
그리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생황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남편도 점점 지쳤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면서 아내 휴대폰에서 증거를 하나둘씩 모아두었고요
이런 일로 자주 싸우다 보니 아내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녹음도 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증거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런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술에 취해 다른 남자가 데려다주는 것을 보니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으로 가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알았다고 했더니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지겨워서 이혼을 해줄 생각이랍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하는 날 법원에 가서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고요
이렇게 되자 이혼조정은 하지 못했고 이혼소송을 전환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 같네요
아내에게 정도 떨어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되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겠죠
반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아내가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통해서 재판을 한 후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증거가 많아서 모두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고 내용을 보면 아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고요
술 먹고 외박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가 인정하는 부분도 많고요
이렇게 반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한번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아니면 이미 한번 이혼조정이 안되어서 소송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재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조정기일지 지정될 수 있고요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아내가 제출한 이혼조정 신청(소장)이나 남편에 제출한 반소장 그리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물어보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 여부나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참고로, 가사조사를 하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조정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육비하고 위자료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돈 관리는 각자 했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자시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고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반소청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더구나 아내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울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남편(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 반박은 하겠지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반소청구를 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전환이 되고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 소송 방어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 조정이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반소청구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반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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