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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거부로 조정불성립되어 소송(변론) 전환 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진행하여 이혼 승소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거부로 조정불성립되어 소송(변론) 전환 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진행하여 이혼 승소 판결

실장 변동현 2021. 10.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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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거부로 조정불성립되어 소송(변론) 전환 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진행하여 이혼 승소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접수 대신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한번 조정을 해서 좋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던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네요

그런데도 혹시 몰라서 신청을 해보지만 조정이 안되면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때는 소송(변론) 전환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몇 년 동안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었거든요

가정폭력을 할 때마다 잘못을 빌고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각서까지 썼고요

그런데도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답변서도 안 내더니 조정 기일날 출석해서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해서 조정불성립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는 정이 떨어지고 한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친정으로 왔죠

그랬더니 집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남편이 거부하여 불성립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소송(변론)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남편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다는 것을 알아보고 변명이라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한번 재판을 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진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각서 등 증거가 모두 있어서 진실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야 하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을 하고요

서로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나눌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망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 결혼을 시키느라고 빚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나눌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만 해주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해 주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정이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증거가 있어서 모두 입증이 되거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누자고 다툴 것도 아니고요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확인될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죠

그러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니라서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면 조정을 못하는 경우 많죠

이때는 소송(변론)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를 하면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안 해주어서 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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