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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간통)를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간통)를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계속 몰래 만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용서를 해주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에게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각서까지 받았고요
그런데도 남편과 상간녀가 속이고 계속 몰래 만난 것이죠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용서를 받은 뒤에도 아내를 무시했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이었고요
그러면서 퇴근도 늦고 외박도 자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바람에 추가 증거를 잡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처음에 휴대폰으로 증거가 잡혀서인지 손에서 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여서 힘들었고요
결국 아내가 남편의 미행해서 추가 증거를 잡았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까지 간 것을 찍었으니까요
설마 했지만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잡으니 할 말이 없어졌고요
남편에 추가 증거를 내밀면서 추궁을 하니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도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통화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라고 해도 안되고 만나자고 해도 안되고요
남편이 상간녀의 바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니 상간녀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이렇게 남편이 몰래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이 떨어지더랍니다
배신감도 크고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요
그런데도 상간녀를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게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상간녀하고는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를 하다 보니 아내만 답답하게 되고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답니다
여자문제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써서 모아놓은 재산도 남편 앞으로 된 전세보증금 외에는 없고요
생활비를 안주다 보니 아내가 번 돈으로 살다시피 했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늙으면 아내가 남편을 먹여살려야 할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하더라도 상간녀는 가만두면 안 되었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각서 한 장 받고 가만히 둔 것이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를 무시하고 계속 만났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고 증거는 각서가 있네요
그 외에도 두 사람의 사진 동영상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녹음한 녹취록이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입증을 할 증거가 충분하답니다
이혼소장에 위자료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송달할 곳은 남편은 집으로 하고 상간녀는 각서에 쓰여있는 주소로 기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집에서 송달을 안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상간녀는 주소가 달라서 송달이 안되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하급 받아보고 주소보정을 하고요
그래도 상간녀가 안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안받으면 상간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보내면 된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는 안해도 상간녀가 소장을 받을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상간녀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상간녀가 받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두 사람에게 바로 송달이 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확인을 해서 없으면 없으면 그만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두 청구해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전세보증금 가압류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보증금에 절반을 합한 금액이고요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합의나 판결이 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소송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도 있고 소명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채권가압류인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보증 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공탁한 돈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끝나면 찾을 수 있는 돈이라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결정이 나고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이나 상간녀가 변명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가 각각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하고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상간녀하고는 위자료를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된 사람하고는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잘하면 합의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했지만 소장을 받고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도 부인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두 사람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 등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상간녀와 위자료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미리 해놓기도 하고 재판을 하면서 신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재산이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상간녀는 재판을 몇 번 안 할 것 같네요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많이 안해도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상간녀는 먼저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하고는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선고를 할 때 한꺼번에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도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입증되기 때문에 몇 번 더 안하고 변론이 종결될 것 같네요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변론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전혀 없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절반씩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용서해 주면 계속 몰래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번 용서를 해준 아내를 무시하면서 속이고 만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용서를 해주면 속이고 계속 몰래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용서를 해준 경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거나 약속대로 헤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소장도 접수해야 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 재산조회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두 사람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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