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위자료
- 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양육비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
- 무료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1. 2. 09:38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 때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 보이고 아이를 못 보면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포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흐르게 되고 아이도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명령이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에서 갑자가 데려갔기 때문에 방심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요구하는 조건이 달랐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합의를 못했고요
이렇게 1년 이상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소송은 안 했고요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못하면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고요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육아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벌써 몇 달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아이는 보지도 못했고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한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니도 몇 달 동안 보지 못했고 점점 불안해졌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명령이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신청을 해도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없어서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린답니다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거나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하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청을 해도 결정을 바로 받지 못하고 재판 등을 한 후에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하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계속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설득이나 기대를 하다 보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하여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데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되는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전처분 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임시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판결 등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지 지정되지 전까지는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는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결정은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하기니까요
이렇듯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재판을 하고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는 아내가 청구하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양육환경도 조사할 수 있답니다
조사관이 직접 출장을 나와 환경을 보도 양육보조자도 확인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 외할머니가 양육보조를 해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직접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아이를 맡겨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양육환경은 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더라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아이하고 재산 문제에 대하여 다툴게 될 것 같네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어서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외에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면 비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툼이 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양육환경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어려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가 원하고 있는 대로 이혼은 될 것이고요
아이의 나이 친밀도 양육 의지 양육환경 등을 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유리하고요
아이를 아빠가 데려갔다고 해서 아빠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육아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툰다고 해도 아내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설득하고 기다리다 보면 점점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죠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번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몇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동안 아이도 못 보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결정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재판을 해서 꼭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