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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실장 변동현 2021. 11.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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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무적자로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나 어린이집 등에도 보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 방법은 사정에 다르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단, 소송을 하거나 허가를 청구할 때는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 해야 하고요

그전에는 그냥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거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우면 바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아이는 점점 성장을 하고 부모의 마음도 답답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해야 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아이가 태어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지만 합의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했고 그제야 합의 조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혼은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못한 것이죠

 

사실은 이혼을 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그냥 있게 되었답니다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도 많이 아프고 병원비 때문이라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자세하게 알아봐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아이하고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도 이미 해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문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 기재할 전남편(피고)의 인적 사항은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래서 전남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소장을 받게 된답니다

본인이나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장을 보고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한 것을 알게 되고요

 

친모는 그동안 이렇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답니다

전남편이 알아도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런데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기 친자식도 아니고 답변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있듯이 남편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죠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이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간에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어차피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이 나고 판결문이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소송도 못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된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했는지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거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해서 알게 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일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방법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고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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