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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이혼소송 -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 출국한 지 1년이 넘도록 오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본문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이혼소송 -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 출국한 지 1년이 넘도록 오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연락을 끊으면 찾기 어렵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지 않고 출국했을 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올 가능성도 적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없고 혼자 유부남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해보고 설득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 출국을 했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니 설득을 해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1년이 넘었답니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가출신고를 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확인 결과 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처갓집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요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안되고요
이메일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할 방법이 없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한다네요
아내를 1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계획적으로 출국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입국할 것 같지 않거든요
다시 입국을 한다고 해도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연락이라도 되면 좋지만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혼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본국으로 출국을 했을 때는 소장을 아내가 있는 외국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주소를 몰라도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에 있는 주소로 보내야 하고요
판사님이 출국한 것을 확인하고 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와 달리 송달하는 기간만 수개월 걸리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외국인 아내의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서류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읍 면 시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한국 국적이 없을 때는 한국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온답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소장 부본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해외 송달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이 단순한 등기우편이 아니라 특별우편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거든요
대사관 등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송달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기까지 수개월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미리 변론 기일까지 지정해서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에게 송달을 한다고 해도 재판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없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송달이 되든 안되는 송달을 해봐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아내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 살고 있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남편만 혼자 재판을 하면 되고요
소장만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해외 송달을 한다고 해도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야겠죠
이렇듯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찾아보고 기다려도 보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출국은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혼을 하게 된 분들도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때문이고요
문화 차이라든가 생각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큰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신고도 하고 출국 여부도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서 찾아도 보고 연락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고 안되면 결정을 해야 하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없이 계속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알아보면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주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창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소송 기간이 걸리는 만큼 나중에 급하게 되었을 때 하게 되면 불안해지거든요
앞으로 다른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