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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헤어져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아내가 별거중에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헤어져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아내가 별거중에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식만 하고 바로 헤어지는 부부가 있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싸운 후 따로 입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함께 산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이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률혼 관계가 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별거를 할 수는 없답니다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일 때는 서로 합의해서 해소를 해야 하고요
법률혼 관계일 때는 서로 합의(협의)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함께 산적은 없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싸우고 혼자 먼저 입국을 한 후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고요
아내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연애 때부터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결혼까지 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그런데 신혼집에서는 함께 살지 못했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 안 오기 때문에 남편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1년 넘게 아내는 설득했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남편도 마음을 정리했답니다
대출이 많아서 이자 때문에 집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나 장인 장모님까지 험한 말을 하면서 적대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내가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를 안해주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법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싫으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안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서 합의이혼을 못해준다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혼을 하겠다는 답변서만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고도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결정문을 받고 두 사람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다르건 필요 없다고 하니 소장에 이혼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살고 있는 친정집으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던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죠
솔직히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답니다
결혼식만 했지 함께 산적도 없고 아이도 없고요
신혼여행을 가서 싸우고 헤어진 뒤로 함께 산적도 없고요
신혼집도 거의 대출이고 나머지는 남편 돈이고요
어렵게 한 결혼이라서 서로에게 값이 될만한 폐물도 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고 이혼만 하려고 한다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있거나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주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소장이 송달되어봐야 알 수 있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할 수도 없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거부를 하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 판결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한번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함께 산 적이 없고요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 안 온 지도 1년이 넘었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자고 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 그리고 녹취록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합의 조정 등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 다른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내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그래야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신혼여행을 가서 싸우고 바로 헤어지는 부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입국을 하고 한 사람이 본가로 가버리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되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이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이혼을 해야 하고 사실혼 관계라면 합의로 해소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말로만 이혼을 하자고 하고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