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명령 재산 명시 신청 등으로 재산 확인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명령 재산 명시 신청 등으로 재산 확인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11.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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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명령 재산 명시 신청 등으로 재산 확인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인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불안하게 되고요

 

이럴 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받아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은 찾아서 숨겨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는 너무 믿지 말고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죠

이러한 신청은 미리 해도 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해도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합의를 시도해 보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때늦은 후회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더 이상 믿지 말고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요

그 외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도 하고 재산 명시 신청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재산이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늦기 전에 법대로 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재산 때문에 못하고 있답니다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안 주려고 하거든요

경제권도 안 주고 생활비 카드만 썼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이혼을 하자고 한다네요

몇 년 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지만 참고 살았고요

그랬더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괴롭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살수 없어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한답니다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 휴대폰에서 증거도 잡았고요

그런데도 참고 살았지만 너무 무시를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이혼을 해주려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하려는 듯 이상한 말을 하면서 합의이혼만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집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는 돈을 받고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그것도 절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계산 돈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때리려고 밀치고요

이런 일로 신고까지 했으나 취소를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산지 몇 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만 하려고 하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서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없고 어차피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을 믿고 있다가는 재산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재산이 집만 있다고 하면서 적게 주려고 하고 통장 등은 공개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집부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팔지도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서도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많거든요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도 있고 이혼을 요구하는 카톡 문자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이때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담보를 제공하고 등록세 등도 납부하고요

그러면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고요

이렇게 해두면 집은 걱정하지 않고 이혼소송에만 전념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죠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모두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무도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빚)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에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만 하고 나중에 다른 재산이 확인이 되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일부분만 청구해서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을 한 회신들이 도착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을 토대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죠

이때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욕심을 부리면 합의가 어렵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알아볼 것이라서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는 위자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또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원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합의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원래 믿을 사람이 못되고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포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끝까지 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에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은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확인 것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증거를 보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다투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합의도 안되고 다투게 되고요

아내는 많이 받아야 하고 남편은 적게 주려고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도 잘 안되고 싸우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내는 불리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하거나 돈을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길어진다고 해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남편이 부정행위 이혼 요구 협박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은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돈은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빼돌리고 팔려고 하고 숨기고요

이럴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하죠

계속 믿고 합의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미리 조치를 해둘 것인지요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나 아니다 싶으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이나 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재산을 확인하고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면 빨리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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