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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 한 남편이 25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 한 남편이 25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1.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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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 한 남편이 25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을 하다 보니 그 말을 믿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면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연락이 된다고 해도 준다고 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혼자 고생하면서 양육을 하다 보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고 싶어도 생각대로 잘 안되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협의이혼한지는 25년이 넘었고 이혼은 남편이 원해서 했고요

아이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고 양육비도 준다고 했거든요

재산도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요

그냥 남편 말만 믿고 이혼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로는 양육비도 안 주고 피했답니다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주고요

연락도 잘 안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정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연락을 안 하게 되더랍니다

계속 달라서 사정하기도 그렇고 아이하고 먹고살기 바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빚도 생기고 학비 때문에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온 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괘씸하기도 하고 이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받기로 했던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고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고 본 적이 없어서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거주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찾아가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자식이 발급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 남편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돈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청구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월 수십만 원의 일정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개월 수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죠

그래서 소득이나 통장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확인되면 나중에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소송을 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 돈이 없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무시를 해야 한답니다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대응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시도를 해봐야 하죠

그럴 생각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이 양심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이 합의도 못하고 돈도 못 준다고 하면 재판(심리)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소득이나 능력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변론(심리)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추가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된 소득이나 능력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한 적도 없고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책인이자 의무이고요

양육비 중에 절반은 아버지의 책임이라서 인정이 되거든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합의가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어서 포기할 이유가 없답니다

청구를 할 수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아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잊어버리고 살았겠지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도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 압류를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 지금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없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로만 준다고 하고 이혼을 한 뒤에는 안 주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받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본인이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거든요

달라고 해도 안 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는 알아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주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소득이나 재산 확인 등도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심판(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던지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 합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던지요

그래서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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