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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친자식이라고 속아서 결혼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친정으로 가버려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에게 친자식이라고 속아서 결혼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친정으로 가버려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1.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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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친자식이라고 속아서 결혼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친정으로 가버려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하면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내는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불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살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요

친구들을 만나느라 약속도 많고 외박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퇴근 후에 아이를 데려와서 보고요

그리고 외박을 하면 친정집에서 자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짓말도 한두 번은 속아주지만 계속하다 보니 탄로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화가 나면 막무가내로 말을 해서 그럴 줄 알고 무시를 했고요

그러나 자주 그런 말을 하다 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랍니다

정말 친자식이 맞은 지 의심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의 생활을 보더라도 정말 좋아서 결혼을 한 것 같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살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게 되었고 혹시 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하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설마 했지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아내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별말이 없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더 황당한 것은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아이 호적도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도 떨어지고 이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무슨 생각인지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소송보다는 합의가 좋은데요

 

그렇지만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는 것은 합의로 안되죠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을 정리하려면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고요

아내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도 있고 폭언 등이 있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고요

내용 중에는 아내가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이혼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은 아내가 있는 친정집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아내가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용서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더더욱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남편도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합의점을 찾아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혼인하고 바로 이혼을 하는 것이라서 둘이 모은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위자료 부분만 다투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였고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아내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끝날 일은 아니랍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친생부인 청구 소장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소송은 쉽고 빠르게 끝날 것 같네요

아이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만 시키면 되거든요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친모(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이때 아내도 인정을 할 것이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친생자 소송이 먼저 끝나면 판결문을 이혼소송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인관계도 정리하고 잘못된 호적도 정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두 개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친자식이라고 속아서 결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은 합의로 할 수 있지만 호적정정은 꼭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속은 것도 억울하게 되고 소송까지 해야 해서 더더욱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아내에게 속아서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혼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해서 의심이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하면 좋게 끝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될 때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알려드릴까요

유전자 검사 방법 소송 방법 진행 절차 호적정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기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하려면 친생 부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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