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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혼인무효 청구 소송 - 남자가 혼인 신고서에 친구들을 증인으로 기재한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1.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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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청구 소송 - 남자가 혼인 신고서에 친구들을 증인으로 기재한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혼인을 할 의사나 합의도 없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고소까지는 안 하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사귀던 남자가 혼인신고를 해서 유부녀가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남자가 말을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취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자는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했답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러더니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여주었고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직접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물어보니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니 함께 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자하고는 함께 살 마음이 없답니다

결혼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결국 소송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자를 고소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신고서를 위조했으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소할 생각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한 다음에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소장에는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요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함께 살 마음이 없다면 소송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증인 신청을 하면 좋지만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증인을 한 적이 없으니 사실대로 회신을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증인들이 회신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증인 신청을 해서 소환장을 보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증인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하죠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인정을 해주면 좋고요

부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소장을 받으면 잘 생각해 볼 것 같네요

 

그런데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조정은 할 수 없죠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무효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한 것도 확인하고요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혼인의 의사나 합의가 없었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혼인신고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무효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자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증인들에게 확인이 늦어지면 변론 종결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할 의사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혼인신고였다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입증이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이때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혼인신고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혼인무효 사유가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남자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증인들인 친구들의 동의 없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단정을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된답니다

판결은 판사님이 재판을 한 다음에 판단해서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봐야 하죠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서 청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은 없었던 일로 된답니다

그러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있는 남자가 한 혼인신고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혼인신고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억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원치 않는 혼인신고로 서류상에 유부남 유부녀가 된 채로 살 수는 없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기 때문에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혼인 신고서 상에 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남자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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