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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1.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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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별거 중이 아니라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 남편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되고요

`

그렇지만 이런 청구를 모르는 분들 중에는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냥 신고를 했다가 전 남편의 자식 추정되기 때문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냥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아보면서 알아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도 빨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출산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도 준비하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누구인지 알아도 연락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인지요

그러면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된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전화번호를 바꾸었거든요

그리고 잠적을 해서 찾을 방법이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가 너무 늦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고요

 

이럴 때는 그냥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죠

아이의 출생신고가 급할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전 남편이 알게 되면 먼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친모가 나중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판결을 나면 호적정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전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허가만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의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면 전 남편하고 해야 하거든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검사를 해야 나오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더 늦기 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도 불편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하기 힘들다면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친생부인 소송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판결로 호적정정하고요

지금 출생신고가 급하다면 이런 방법이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모는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전 남편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는 사정을 해보려고 한다네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말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서류도 발급받아주고 친생부인 동의서까지 해주면 더더욱 빠를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거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용기를 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 남편에게 사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빨리하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한 후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정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야겠죠

저희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짧게는 몇 달이지만 길게는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정말 중요하죠

출생신고를 안 하면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준비할 서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마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친부모가 용기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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