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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집을 나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집을 나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1.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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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갔으면 이혼을 해주어야 하는 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먹고살기가 먼저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보다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고요

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될 때는 사정도 해보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은 아쉬운 것이 없어서 인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빚만 지고 가출한지 10년 가까이 된답니다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고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친정으로 왔고요

 

아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몇 년 동안 연락이 잘 안되다가 시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한다네요

자기는 법원에 가기 싫으니까 혼자 하라고요

그러고는 연락을 피하면서 폭언까지 하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혼은 혼자 하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딸의 이혼을 시키려고 한답니다

딸이 독립도 해야 하는데 있으나 마나 한 사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사위 때문에 싫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시키고 마음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려고 한다네요

딸도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사정을 하거나 기대를 해봐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줄 거면 진작에 해주었을 텐데 안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아내가 혼자 살게 되면 함께 살자고 찾아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정이 떨어진 남편이 찾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은 죽어도 없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네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가출하여 악의적으로 유기한 증거도 많고요

남편이 인정하는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을 해주겠는 내용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자 몇 년 전에 시댁으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살고 있어서 바로 송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만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제출해 주면서 좋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이혼은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다른 문제는 없거든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기간이 길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혼인 파탄이 왔고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안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 조정 등을 안 해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남편의 가출이나 별거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반박하거나 주장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자식은 성인이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종결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가 지정하신 후에 판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네 나오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 이혼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도 없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간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합의를 안 해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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