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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 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인지 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출산을 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자고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면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피하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못 믿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안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힘들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갈수록 괘씸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나빠지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양육비를 줄 사람도 아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거나 연락을 피해버리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는 소송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합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지 1년이나 되었답니다
아이 친부는 출산할 때 한번 와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고요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했는데 집에서 반대한다고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죠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는 잘 안된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정만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괘씸하답니다
인터넷 등에 올린 사진을 보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식은 아빠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알아서 해줄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이 친부에게 소장을 보내야겠죠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 정도 청구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에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아이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죠
다행히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서 소장에 기재하면 되거든요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조금 놀랄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소장이 가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거든요
어차피 아이 친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니까요
그래야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나오고요
이렇게 친부가 소장하고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답니다
자기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가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친모로 지정하고요
아이의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 받고 늦게나마 양심적으로 나오면 합의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친부가 소장을 받고도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불응을 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인정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변론은 주로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인지 청구와 관련된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친부의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모에게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는 양육비를 많이 받아야 하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부가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남의 자식이 아니라 친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친부와 양육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는 돈으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거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양육비도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친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이고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받아야겠죠
저희가 인지 청구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친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친부에게 계속 사정을 하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심판(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친부에게 소장을 보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할 수도 있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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