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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 제출 및 위자료 재산분할 대한 합의 방법 합의서 작성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 제출 및 위자료 재산분할 대한 합의 방법 합의서 작성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협의이혼이랍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을 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은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대해서는 따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만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쓰거나 공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 것 같네요
마음이 변하면 취소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의서만 쓰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바로 해야 한답니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야 하거든요
돈으로 받으면 바로 받고 소유권을 주기로 했으면 바로 이전등기를 하고요
서로 믿지 못할 때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는 날 이행을 하고요
돈이나 이전을 해주는 쪽에서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먼저 줄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도 받는 쪽에도 받지도 않고 먼저 이혼만 해줄 수는 없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를 믿지 못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도 있답니다
먼저 이행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속아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행을 하거나 믿고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만 하게 되고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을 못하고 취소가 되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거든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도로 확실하게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위자료 액수를 비롯하여 지급 일자 등도 합의하고요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재산분할 액수하고 지급 일자 방법 등도 합의하고요
부동산을 주거나 나누기로 할 때는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준다는 것을 합의하고요
그리고 추후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조건에 대하여 확실하게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서로에게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고요
그리고 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함과 동시에 서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만 하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합의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죠
그러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아고 되고 소송비용도 절약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혼을 원할 때는 합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 좋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나 위자료 합의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할 때는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요구 조건도 제시하고 합의서도 작성하고요
미리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중요하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많을 때는 복잡할 수 있거든요
서로 재산을 숨길 수도 있고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 여러 가지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상담은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해준답니다
거의 대부분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방분 상담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두가 협의이혼으로 좋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가 안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뿐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죠
사정에 따라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협의이혼을 쉽게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만 할 때는 다른 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만 있을 때도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분들이 많고요
주는 쪽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는 쪽은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합의보다는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가압류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방법이나 소송 방법 재산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하는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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