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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에 가처분을 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집에 가처분을 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1.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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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에 가처분을 하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한두 번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러 번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죠

상대방이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잘못한 것은 맞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거절을 했고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나중에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소장을 받아보니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재산분할도 절반이나 청구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집에 가처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청구한 대로 줄 수 없고 재산도 절반이 아니라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청구원인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가 관리한 통장이나 보험 등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아내도 똑같은 신청으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은 없어나 나올 것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나 빚이 확인되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죠

두 사람의 공동재산(적극적인 재산)에서 빚(소극적인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니까요

아내의 기여도는 절반이 아니라 그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합의 조정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아내를 끝까지 설득해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어서 재판을 한 후 판결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남편은 부부 상담을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면 몇 달 동안 부부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담사와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부부 상담을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건 아니랍니다

아내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관이나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상담 신청을 해서 명령이 나면 몇 달 동안 더 길어지게 되지만 명령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죠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면 좋지만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가사 조사관이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을 빨리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다른 재산도 계속 확인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1년이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재판을 할 수는 없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혼을 하더라도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아내의 청구금액이 아니라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을 해주실 것이고요

혼인 기간 부부 동공 생황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봐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거나 말도 안 되면 회도 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해 보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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