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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1.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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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이 심할 때 신고를 하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 임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접근이나 연락 등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접근금지를 시킬 수 없어서 불안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고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라고 하네요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언제 다시 폭력을 당할지 모르고 얼굴만 봐도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병까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집에서 나오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답니다

따로 집을 얻자니 돈이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빚을 낼 수도 없고요

재산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누고 그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숨이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감정적으로 나오고요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게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가정폭력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받아 놓은 각서도 여러 장인데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용서를 빌면 그때뿐이고 살림살이를 부순 것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답니다

이제는 병까지 생겨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까지 해보지만 몸만 나가라고 하면서 합의를 안 해준다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집에 들어온 뒤로 몇 달 동안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결심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계속 괴롭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소송이나 신청에 필요한 이유하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보증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고등학생인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정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죠

그러면 가압류결정부터 먼저 받을 수 있고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야 집주인이 계약자인 남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인정되는 돈을 안 주면 보증금에서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소송을 했다고 폭력을 하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또다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항상 준비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럴 때 불안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님에 판단에서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리(재판)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때 인정이 되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령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릴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서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고요

변론준비기일 등이 지정되어 재판을 해도 부인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아내도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더라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빨리 끝나지 않더라도 재판을 해서 확실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알아보고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소장에 청구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 기일을 지정한 후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을 하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 뻔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답니다

한 번에 조사가 안되면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하고 빚 등도 확인해서 공제를 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고 있으면 모두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돈을 따로 모으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소송을 할 때는 확인할 것은 모두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쌍방이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그때는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리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증거가 많거든요

진단서 진료기록지 신고 내역 사진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이 있거든요

그 외에 남편이 폭언을 하고 협박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 문자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재판상 이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기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로 보증금이나 다른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고 아내도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기대를 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협박을 할 때는 더 이상 사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소장을 받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래도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죠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대화가 안되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만들고요

그렇지만 가정폭력은 증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수집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기 마련이죠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모두 알려주고요

가정폭력 대처 방법부터 증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해보려고 참고 살았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사정도 해봤지만 남편이 더 기세등등해져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더 힘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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