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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이혼한 전처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이혼한 전처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1.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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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이혼한 전처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이혼만 하고 나중에 돈을 주고받기로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해서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은 아내가 갖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했고요

아내의 말을 믿고 이혼부터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자마자 돌변을 했다고 하네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알아서 줄 테니 그 돈만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그 돈이라도 주라고 하면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혼을 해서 볼일은 다 봤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이혼한지 몇 달 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최근에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아들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한 전처가 집을 팔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담보 설정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미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 판결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했고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전처가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조정이 안되고요

전처가 집을 가져갔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서로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전부이거든요

오히려 전처가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건 놔두고 그냥 집만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처가 계속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확인해 보자고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때는 전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처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네요

좋게 끝내고 싶어도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처가 좋게 나오면 쉽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냥 다른 재산 확인을 하지 않고 집만 나눌 수도 있거든요

시세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집 이외에 나눌 것이 없다면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전처하고 기여도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절반씩 나누려고 하니 불만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좋게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재판을 해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심판(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것이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전처가 이혼을 한 후 돌변하여 돈을 안 주려고 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전처도 알아보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텐데 무슨 생각인지 집을 팔려고 한다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그런데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답니다

전처가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전처도 손해이기 때문에 심판(판결)이 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다해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돌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고 팔려고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돈을 안 주면 바로 압류나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믿고 하다 보니 나중에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사정을 하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숨겨놓으면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재산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처가 집을 팔지 못하게 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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