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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집 나간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집 나간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1. 24. 14:22집 나간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한 것이나 소장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에게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안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가지고 나가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이혼을 청구했답니다
소장에는 자주 맞아서 혼인 파탄이 왔고 집을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상습범으로 기재하였고 증거로 멍이 든 사진까지 첨부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부부 싸움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도 아내가 술을 자주 먹고 살림을 하지 않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 몸싸움을 하면서 마찰이 있었지만 소장 내용대로 폭행을 한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부부 싸움만 하면 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 재산도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집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샀거든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해줄 수 없었답니다
남편도 아내하고 싸우면서 살다 보니 이혼을 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싶었지만 갑자기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소장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청구했다고 하네요
아이는 포기했는지 친권 양육권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고요
양육비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이런 소장을 받은 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아이의 안 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는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 뒤로는 전화도 안 받고 답장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남편은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고요
아이도 키우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렇다면 반소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로 아내가 청구한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 중에 일부 맞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달라 틀린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반박을 해야 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특히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한 것 같네요
살림만 한 아내가 절반을 청구했거든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시작해서 산 집이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는 절반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아내의 기여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대로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재산도 나누어야 하거든요
아내가 돈을 가지고 나간 만큼 통장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두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고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봐야죠
아내가 아이를 포기한다고 했으니 양육비는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는 서로 공제하거나 공제가 안되면 서로에게 얼마씩 주고받기로 하고요
재산은 집 시세에서 절반이 아니라 아내의 기여도만큼 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한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죠
이때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할 생각이 있답니다
아내하고 합의가 된다면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에 재산분할에서 참작이 되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줄 돈에서 공제하고 합의된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하면 좋고요
아내하고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해보고 좋다고 하면 돈을 주면 바로 끝나죠
조정이 되지만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답변서하고 반소장 제출 후 변론준비기일이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나 합의를 해본 후 안되면 다음 절차이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지정하여 두 사람을 소환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조사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도 해보고요
사정에 맞게 필요한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비공개인 부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중요한 절차라서 잘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두어야 하죠
그래야 재산하고 빚 등을 확인하고 공제할 것은 하고 남은 재산으로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기여도에 대하여도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절반을 청구한 만큼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분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툼이 심하면 빨리 안 끝나거든요
특히 재산분할에 다툼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도 재판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나면 모두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엄마가 아이를 안 키운다고 하니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지정될 것 같고요
양육비도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위자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서로에게 얼마씩 주라고 할 것 같고요
재산분할은 아내의 청구대로 절반이 아니라 공동재산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분할하라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내의 기여도만큼 인정될 것이고 아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서 부족한 금액을 남편에게 주라고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하는 대로 주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가 너무 많고 괘씸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청구한 대로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안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반소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사정에 따라서 대응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반소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합의도 해봐야 하고 안되면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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