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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조정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조정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1.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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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조정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이혼을 할 때 서로 합의가 되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숙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정해진 일자에 출석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고 사정에 따라서는 교육 등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은 꼭 출석을 해야 하고 다른 날 교육 등을 받게 되면 세 번을 출석하게 되죠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이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혼조정 신청이랍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본인들이 해야 하지만 이혼조정은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합의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들면 법원에 한 번만 출석해서 합의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는 이혼조정으로 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합의 조정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변론)으로 전환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한다네요

별거 중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유는 법원에 출석하기 싫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설득을 하다 보니 이제는 지겹다고 하네요

남편도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법원에 가기 싫다고 하니 믿음도 안 가고요

그리고 아내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하나뿐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아서 이혼소송도 안 하고 사정만 한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만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 생각에는 소송보다는 합의 조정을 끝내고 싶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해도 한 번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 좋은 방법이죠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이 한 번만 출석해서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죠

직접 출석하기 싫거나 어려우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고 바로 끝나니까요

 

그러나 이혼조정 신청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도 싫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에 남편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합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못하면 소송(변론)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조정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이혼 화해권고 결정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도 먼저 조정을 한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소송 기간만 더 걸리게 될 수 있어서 잘 생각해 보고하는 것이 좋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원하는 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지켜봐야 하고요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라서 합의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출석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이혼을 하자는 말과 달리 출석도 안 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변론)으로 전환이 되면 이혼 화해권고 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든 이혼소장을 접수하든 빨리 시작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상 법원에 출석을 할 수 없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조정 신청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의 말을 믿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줄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한 후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소송(변론)으로 전환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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