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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재산분할 반소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재산분할 반소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1.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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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재산분할 반소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혼만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은 못하고 싸움만 하면서 살게 되고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없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은 아내가 원하는데 재산이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남은 재산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이혼만 하자고 해서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을 쓴 잘못은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쓴 것이고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재산을 모았고요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아내 앞으로 산 것이 문제였죠

 

남편은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융통해야 했지만 아내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했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결국에는 폐업이 되었고요

그래도 다행인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남길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다네요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했답니다

재산은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지 언급이 없고요

이혼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이 집에서 놀면서 돈도 안 벌고 싸움만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반소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도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혼만 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 검토해야 하죠

이혼을 하면 나누어야 할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둘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내도 합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아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조정에 응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내가 재산을 못 나눈다고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를 말도 안 되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렇듯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죠

아내가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로 모두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남편은 할 일이 많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지정한 후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청구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하죠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하면서 위자료만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모든 것을 남편 잘못으로 돌리면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반박을 해야 하고 추가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확인하고 빚이 있으면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싸우게 된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하지만 위자료도 다투어야 하고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이혼만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재판은 끝나게 되어 있죠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의 주장과 달리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굳이 따지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공제되거나 서로에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부부 공동재산을 반반씩 나누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간다고 해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받게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해줄 필요는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면서도 재산은 안 주려고 하거든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니까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청구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대응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확인하고 재산분할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에 청구한 대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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