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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를 포기할 때가 있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안 받고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키우게 되지만 점점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친부나 친모는 혼자 잘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사정이 바꾸면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이 어려우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아이의 친부나 친모는 양육비를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기면 받아야 하죠
그러나 양육비를 받기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면 달라고 해도 안주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하죠
지금까지는 안 받았다고 해도 장래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소장을 받아야 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달라고 하지도 않고 청구를 안 하는데 알아서 줄리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엄마도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해서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점점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소득도 일정하지 않고 필요한 돈을 많아지고요
대신에 전 남편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혼하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해서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했고요
그러면서 외제차를 타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요
이런 것들은 보니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청구를 해서 받으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할 테니까요
아이 친부이자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전 남편이 양심적으로 나오면 좋게 합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우면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조정을 해본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전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두 사람의 재산목록 등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하여 확인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툼이 심하면 한두 번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심판(판결)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랍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어도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정이 되거든요
이혼할 때는 안 받아도 되었지만 지금은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자기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아서 줄 사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합의가 되거나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적으면 더 달라고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해서 받은 분들도 많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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