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1. 10:17
320x100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한 후 혼인신고를 했으면 친부는 못하고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미리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절차나 비용도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출산 예정일에 맞추어 검사를 예약해두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며칠이 걸린답니다

결과는 전화로 알려주어서 바로 알 수 있지만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받기까지는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면 좋죠

 

청구를 할 때는 친모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친모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되고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출생신고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야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가 늦으면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리고 청구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전남편 서류는 친모가 제출하는 서류하고 같은 서류이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의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야 하죠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원에서만 발급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다음 진행은 법원마다 다르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법원도 있고요

바로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는 법원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요

통지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면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고요

그래서 청구를 안하고 미루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청구를 해야 하죠

전남편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하고요

 

그런데 모든 법원이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통지를 하는 법원도 있지만 안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를 위해서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죠

 

이렇듯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모든 준비가 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미 출산을 했을 때도 방법은 마찬가지랍니다

아직도 안하고 고민만 하다가는 점점 불안해지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모의 용기가 필요하죠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보다 아이 출생신고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마음 강하게 먹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사정을 비슷하고요

아직 출산 전인 친모도 있고 이미 출산을 한 친모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혼도 못하고 있는 친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출생신고 방법이나 절차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나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