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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12.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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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는 용서도 해주고 참고 살아보지만 계속해서 당하거든요

신고를 하면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취하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동안은 잠잠해지고요

 

그렇지만 오래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복되거든요

사람이 성격 등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다시 취하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라도 받으면 집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요

이때는 생활비를 안주거나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하니까요

그래서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불안하게 된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을 보러 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집을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올라가게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때문에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랬더니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은 안 해준다고 하네요

신고를 취하해 주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각서도 여러 장 받았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믿지도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막아야 하거든요

집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이지만 급하게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해야 하고 증거도 많고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팔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서 긴급성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담보 제공도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는 등록세 등도 납부해야 하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에 의한 증권을 발급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제출하면 빨리 결정이 날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요

등기소에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을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담보 대출도 못 받게 되죠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집을 팔지 못하게 한 후에는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줄 생각도 없고요

신고한 것을 취하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또 속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걱정은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고요

또다시 접근금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은 하겠지만 괴롭힐 테니까요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대화가 안될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많고요

입증 가능한 각서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서 신고 내역 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먼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죠

남편이 중개사무소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도 받게 해야 하고요

집을 팔려고 하면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명령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신청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번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하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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