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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실장 변동현 2021. 12.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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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호적에는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된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기도 하고 서류 등을 발급받아보게 되면서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당장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루게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호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호적정정 상담을 한 자식은 친어머니가 연세가 많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살기 바빠서 미루었지만 이제는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꿔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분들하고 사정이 똑같네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하고 별거 중에 친모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호적 상 모는 큰어머니로 되어 있고 친모는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고 하네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해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호적상 모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호적상 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친부가 돌아가신 후에도 불편한 것이 없었고요

그러나 친어머니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호적상 남남이라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 드리려고 한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의 연세가 많고 몸도 안 좋으시고 많지는 않지만 재산도 있거든요

이럴 때 호적상 남남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게 되고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아니더라고 자식 된 도리로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꿔드리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소송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죠

친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친모하고 하면 호적상 모하고는 안 해도 되고요

소송을 해도 두 분은 법원에 출석할 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장을 두 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호적상 모의 서류가 필요하죠

호적상 모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요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자식과 친어머니의 서류도 필요하답니다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필요하고요

친어머니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때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관할 법원이면 좋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은 한 번만 하면 되고 판결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주소가 다를 때는 소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도 두 번 해야 하고 판결도 두 법원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친모 주소지는 알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할 법원을 알거든요

그렇다면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랍니다

소송을 해야 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호적을 정정해서 친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야 하고 자식의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려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무조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해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자식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재판은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 드려야 한답니다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거나 먹고살기 바쁘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항상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호적을 고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사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고 사망한 이후에 하려면 검사를 못해서 못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고요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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