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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가출한 후 집을 팔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남편 집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가출한 후 집을 팔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남편 집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2. 6. 14:14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가출한 후 집을 팔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남편 집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따로 집을 얻어 살고요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안내면 경매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팔아 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안되면 빨리 법대로 해야 하죠
더 이상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따로 집을 구했고요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집을 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았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모르는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협박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것 같네요
가출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나간 것이고요
이럴 때는 빨리 서둘러야 한답니다
담보대출이 많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최악의 경우 집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처분은 담보대출이나 처분을 못 하게 할 뿐 경매에서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모두 있답니다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가출한 것도 있고 협박을 하면서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도 있고요
증거로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증명원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으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등록세 등도 남부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 등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등기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입하고요
요즘은 전자로 보내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그러면 등기부에 가압류 결정된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 담보대출이나 매매가 어렵게 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출 담보대출 협박 등이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많고요
증거로는 입증 가능한 녹취록 카톡 문자 담보대출 자료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돈 관리를 남편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집 나간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로 보내야 하고요
회사에서 안 받으면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송달이 될 것이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을 테니까요
이혼을 작정하고 몰래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갔을 것이고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내 탓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조정을 하기 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회신들이 도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재산하고 빚을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재산에서 빚이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해야 야 하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가져간 돈은 남편 몫에서 공제되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받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자기 몫을 대출로 받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도 양보나 포기를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서 두 사람을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진술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까지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협박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된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시작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나 집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빨리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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