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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잘못을 한 배우자가 소송을 한 경우가 많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가출을 하고요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다가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게 된다고 하네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해준다고 할 것인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지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참고 살면서 이혼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출을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은 집을 나간 후에는 협박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지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려고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해서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거절을 했고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소장을 왔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에는 이혼만 청구되어 있답니다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인 전부이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받아야 하는데 선심 쓰듯 안 받고 이혼만 원한다고 청구를 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아내 탓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져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자식도 없고 살고 있는 집은 친정 부모님 집이라서 재산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소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답변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없거든요
반면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많고요
남편의 폭언 협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 카톡 문자 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고요
이때 남편이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볼 겁니다
빨리 끝내려면 위자료를 주고 하는 것이 좋거든요
아내는 위자료를 안 주면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지만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지정한 후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반소장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조정도 해보고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위자료 부분만 합의하면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았지만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폭언 협박을 하고 가출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받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기 싫다가도 정이 떨어져서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정도 떨어지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