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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사를 간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이혼 화해권고 결정 이혼 합의 조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사를 간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이혼 화해권고 결정 이혼 합의 조정

실장 변동현 2021. 12.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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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사를 간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이혼 화해권고 결정 이혼 합의 조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을 때 별거를 할 수도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잠깐 떨어져 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때 각자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은 쪽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재판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잠시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남편이 집을 나와 잠깐 따로 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 사이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이사를 한 후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남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줄 수는 없거든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더니 구두로는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협상용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 것 같고요

아니면 위자료를 받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구두로 안 받겠다고 했다니 믿어봐야 한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보내주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재판을 안 하고도 판사님의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이 안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소송대리인들이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소송 대리인이 없으면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쉽게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해야 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 요청이나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죠

이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장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질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몇 번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헤어지는 거라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면서까지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남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서로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 못하다면 남편도 청구해서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좋게 합의를 시도해 보고요

 

이럴 때 합의가 되면 이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합의 조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소송을 하거나 소장을 받은 후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답변서 제출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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