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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 여자친구가 이혼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 여자친구가 이혼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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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 여자친구가 이혼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한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 같아서 물어보지만 이혼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혼을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말을 믿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발각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네요

조심을 한다고 해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순간 방심이라도 하면 휴대폰에 보관 중인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가 잡히고요

미행을 당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바로 헤어져야 하지만 쉽지 않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되고 계속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한다고 해서 계속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지만 나중에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발각된 것을 몰랐고요

그래서 더 놀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답답해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받았고요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이나 확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남편이 준비를 많이 한거든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면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내용 중에는 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미행을 했는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것이 다행이고요

처음 한 달 정도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의심이 되어 확인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더 만나다가 소장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소장에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 있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꼬시고 헤어지려고 해도 계속 만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 기간도 몇 달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서로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까지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 기간이죠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중요하거든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개월이 아니라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기간은 한 달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반박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피고도 주장할 것이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가 적절한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서로가 원하는 합의 조항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원고나 피고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원고가 감정적으로 괴롭히려고 합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피고도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을 해주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부정행위 정도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난 다음에 위자료를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원고의 아내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위자료를 지급하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이랍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알면 바로 헤어져야 하는데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만나기도 하고 몰래 만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만나니까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고 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억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도 짧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금애보다 적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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