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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이나 연락이 안 되어 합의이혼을 못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진행 상담 본문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이나 연락이 안 되어 합의이혼을 못해 이혼 소송 소장 접수 진행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를 한지 오래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연락이 두절되고 별거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 기간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나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먹고살기가 더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은 다음으로 밀리게 되고요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 그에 따른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이나 혜택을 받고 싶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가출한 배우자가 남편이거나 소득이 있을 때가 많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별거가 길어지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합쳐서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미 정이 떨어져 남남처럼 느껴지는 사람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사업을 하던 중에 빚이 많아지자 가출을 한 후 잠적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도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 쫓겨났고요
그래서 중학생인 자식하고 어쩔 수 없이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친정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독립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 몇 년 만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요
이렇게 십 년 이상 고생을 한 후에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된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신청이나 혜택을 받아보고 싶어지만 안되었고요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인 만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 중일 때 못 받은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모두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다 필요 없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청구해 봐야 줄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청구해 보라고 권유하지만 아내가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주소를 옮겨 놓았다고 하네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친정집으로 올 때 빚쟁이들 때문에 남편 주소는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그때는 연락도 안 되고 화도 났고 필요하면 이전을 해갈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랬더니 주소가 말소된 후에 동생 집으로 옮겨 놓은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시동생에게 물어보니 주소만 옮겨놓고 연락이 안 되어 모른다고 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주민등록 주소지인 동생 집으로 송달이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동생이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면 반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동생하고 연락이 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이때는 이혼을 해달라고 좋게 말해보고요
소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장 송달이 안되면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다른 형제들에게도 보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도 해보고요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등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봐야 하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가능한지 알 수 있죠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소장을 비롯하여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하는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서류를 보내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다른 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빨리할 수 있고요
안되더라도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는 이혼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별거를 오래 한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불이익만 당하고 불편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출을 하고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할 수 없어서 이혼도 쉽지 않고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가출 별거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 결과에 따라서 화해나 합의로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 등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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