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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했을 때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로 출생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했을 때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로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1. 12.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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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했을 때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임신을 하고요

별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어 그냥 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이혼부터 빨리해야 하죠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는 것 까지는 비밀로 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소송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얼마 전에야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니 겁이 난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일은 그때 까서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부의 자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이미 해두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몇 달 동안 못했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기도 마음 독하게 먹은 것이죠

 

그렇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되고요

전 남편(피고)은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소장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죠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 현재 주소 등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죠

만약에 주소지에 살면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이때 전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 남편(피고)이 소장을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친생부인 소송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전 남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이 되고 선고일지가 지정된 후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용기를 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알려주고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게 될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미우면 미룰수록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의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마음 독하게 먹고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도 어렵게 용기를 낸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앞으로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다음에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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