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집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고 재산분할로 돈을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집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고 재산분할로 돈을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12.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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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집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고 재산분할로 돈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돈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혼을 할 거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정말 힘들게 살았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을 당했거든요

신고를 해도 소송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받아놓은 각서도 여러 장이라고 하네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많고 진단서도 많고요

심할 때는 접근금지 임시 명령까지 받은 적도 있고요

이렇게 살면서 용서를 해주는 대신에 집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절반만 넘겨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집 소유권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의 성격은 고쳐지지 않았답니다

변할 수도 없어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기로 마음먹고 버터 온 것이죠

 

그동안 자식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따로 살다고 했었고요

그러더니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은 자식을 이간질 시키고 독립까지 시켰다고 괴롭혔답니다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달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자식이 원치 않아서 알려줄 수가 없었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알려주었더니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네요

그 일로 자식하고는 완전히 남남처럼 되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도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소유권의 지분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러한 조건으로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하고 집 시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소송을 한 후에 불안하면 잠시 자식 집으로 피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폭력적으로 나오면 바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 같네요

상담을 받아보면 폭력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것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순순히 인정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증거가 너무 많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된 후 한번 재판을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가능성을 적지만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받고 남편에게 집 절반의 소유권을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되거든요

서로를 믿을 수 없다면 동시 이행으로 하면 되고요

소유권은 넘겨주면서 돈을 받거나 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넘겨 주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즉 돈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합의가 되면 좋지만 남편이 성격상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기대를 안 하지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는 한번 해봐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자 조사관이 일자를 정한 후에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부부 공동생활이나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재산은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아내가 가진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 저 세출 명령 신청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할 수 있고 변론 중에도 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고요

그래야 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이 되면 모두 포함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변론을 하면서 확인이 되면 다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적극적인 재산)과 빚(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해서 공제할 것은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은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다른 재산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 집 시세의 절반은 무조건 청구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폭언과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이고요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돈의 절반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대화가 안되고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게 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혼도 못하고 있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오랫동안 힘들게 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심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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