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맞아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고 집을 나간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에게 맞아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고 집을 나간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2.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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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맞아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고 집을 나간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에게에게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맞았다고 하거든요

방어를 했을 뿐인데도 맞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직접 보지 않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기본 2주짜리 진단서도 발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게 된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조사를 한 후에 혐의가 없으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맞아서 신고를 했는데 자기도 맞았다고 맞고소를 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남편도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이렇게 되자 합의가 안된답니다

아내 혼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없거든요

남편은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서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고 하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전화를 차단해놓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맞으면서 함께 살 필요가 없거든요

진작에 이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 살다가 더 맞기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고 미납한 월세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으니까요

자식들은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자기도 위자료를 받겠다고 반소청구를 할 것 같네요

증거는 아내와 똑같이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는 이혼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되고요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답변서만 제출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남편이 쉽게 합의 조정은 안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싫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쓰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투어야 하고요

가정폭력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아내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맞고 산 것이 억울해서라도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참고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없네요

남편의 폭행이 한두 번이도 아니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아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랍니다

늦었지만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알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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