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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16. 15:28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거든요
심할 때는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 등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정이나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요
법대로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빨리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서둘러야 그만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협의이혼을 신청하기로 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고요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오겠지라는 생각에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오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랍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고를 했고요
그러더니 경찰도 법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신고를 해서 돌아왔고요
이렇게 허비한 시간이 몇 달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대화도 시도해 보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못 보고 점점 불안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마라고 해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해야 하고요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전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나는 건 아니랍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신청을 하면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따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이때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보고 결정이 나고요
그러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야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고의로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은 늦게 지정되어서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 심문기일은 빨리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을 받아 아이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한 이상 아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지 몇 달이나 되어서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걸 이라는 후회만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제라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해결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남편이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빨리 법대로 해서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인내심이 필요하답니다
남편에게 소장 부본이나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을 한 후에 결정 등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진행이 늦어지게 되고 결정이 늦게 나면 점점 더 불안하고 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고요
판사님 결정으로 매주 볼 수 있고 격주로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덜 불안한 상태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서로 친권 양육권을 다투게 된다면 양육환경조사도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도 아니까요
이때는 양육환경도 보고 양육보조자 등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진술이나 양육환경을 잘 해두어야 하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 등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다투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도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고 외할머니가 봐줄 수 있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시부모님도 일을 하고 있어서 봐주기도 힘들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끝까지 싸워서 지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 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합의가 안되면 다투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서로가 양보할 수 있다지만 재산은 나누어야 하거든요
보증금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원하면 절반을 줄 것이고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할 때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판결로 가면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포지 않는다면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불리한 것은 없으니 끝까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더 늦어지면 불안하게 되고 급해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사정을 하다 보면 시간만 흐르게 되거든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계속 찾아갔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고소를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되고 점점 더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법대로 해야고요
대화가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게의 경우는 방심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사전처분 신청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 등으로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합의가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