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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이혼소송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아이를 데리고 간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대응 및 사전처분 신청 상담 본문
아내의 이혼소송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아이를 데리고 간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대응 및 사전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17. 10:00아내의 이혼소송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아이를 데리고 간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대응 및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일부는 맞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나쁘게 쓰거든요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확실하게 하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이혼청구에 대한 부당성과 기각의 필요성도 함께 반박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금전적인 청구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주니까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소장에 쓴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많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폭언을 하고 때렸다고 하는데 신고를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욕을 한 적이 많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준 것인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고요
입증이 안되면 주장도 반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합의 가능성은 적고요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아내도 끝까지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 기일보다 먼저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죠
이혼소송 기간 중에도 아이를 보여주라는 결정부터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결정 내용에 따라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아내의 진술도 들어보고 남편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요
이때 아내가 원치 않으면 받을 수 없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학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조사관의 물음에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한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조사관이 아내 편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가사조사관은 누구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필요한 언쟁 등을 하다가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추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고민하게 된답니다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쌍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내가 소장에 청구한 이유는 사실과 다르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재판을 하면서 이혼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혼을 하는 것으로 방행을 변경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니까요
아니면 무시를 하고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 진행을 해보면서 적적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도 아내의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겠죠
이렇듯 이혼소송을 당하면 대응책부터 마련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해줄 거면 끝까지 싸워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해줄 것인지 결정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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