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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된 남편과 별거 중일 때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서류 정리 상담 본문
오래전에 가출한 후 연락 두절된 남편과 별거 중일 때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서류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별거 중인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일 때가 있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얼굴을 안 본 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남편이 있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자녀의 국가장학금 신청 등을 하려면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우선 당장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답니다
점점 더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집으로 찾아올까 봐 불안하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는 남편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온다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야 하죠
그래야 여러 가지 지원도 신청할 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살던 집 보증금까지 탕진하고 도망간지 오래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다가 잊을만하면 가끔 한 번씩 연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것이 10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자식들하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했고요
혼자 벌어서 자식들 교육까지 시키려니 항상 부족했고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보려고 해도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안될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는 게 너무 불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못했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외에도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한 부모가 정지원이나 임대 아파트 신청 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진작에 했으면 불편한 일이나 불이익은 덜 당했을 테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판결로 해야 하거든요
어디 사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되어도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나라고 하네요
위자료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이 급하니까요
청구를 한다고 해고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남편의 주소가 말소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소지는 아는 곳이 아니지만 예전에 시부모님 살던 지역인 것 같고요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산지 오래되었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에는 말소된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송달을 해보고 반송이 되면 남편의 형제들에게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형제들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주소로 송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주소 확인 가사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들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알면 법원에 회신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직접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잘못한 것이 맞으니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이때 남편이 인정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기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남편에 송달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그래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로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어디 사는지 몰라고 소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거나 빨리하고 싶으면 빨리 소송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송달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고 많고 별거 중인 경우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요
이혼을 안한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 등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가출 별거 소송 준비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