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한 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한 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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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한 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 신청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내거든요

이때 인정 여부 등이나 합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되고 바로 끝나고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죠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조정 신청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조정 신청 때 일부만 납부했던 나머지 인지대하고 송달료도 더 납부(추납)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 불성립이 되었고 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은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합의를 안 해주어서 조정을 못했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생각은 좋았지만 일방적이라서 안 된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적었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협박만 하는 남편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보다는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해도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도 합의 조정은 안 되었을 테지만요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부터 할 테니까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부인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너무 많네요

상해 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진료기록지 등이 있고요

남편이 벌금을 낸 것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 탓을 하면서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는 잘해야 하고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서로 다툴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뿐이네요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나눌 재산도 없거든요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술만 먹어서 남은 것이라곤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인데 월세로 공제되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혼만 할 수 없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감정적으로 괴롭히려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 이혼조정 신청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재판을 해도 쉽게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남편하고 변론으로 다투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달이 금방 가버리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은 끝나게 되었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한 후 선고기일이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가정폭력 혼인 파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고 증거가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해야겠죠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합의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는 일방적이라면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합의가 잘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송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때보다 더 늦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한 후에 시작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나 합의가 안된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이혼소송(변론)으로 전환 신청을 하고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다른 문제는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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