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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상담 - 예비로 이혼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상담 - 예비로 이혼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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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상담 - 예비로 이혼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신부(아내)를 초청하였으나 입국을 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할 때도 있고요

고의로 안 하는 경우고 있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입국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가 요구하는 돈도 보내주고요

그렇지만 뭔가 잘못되었거나 입국할 의사가 없을 때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살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서류상에는 아내가 있지만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외국인 신부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나 입국을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소송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금방 가버리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외국인 신부하고 연락이 끊어지거나 두절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든요

연락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지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아내)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주었고요

 

그렇지만 몇 달이 가도 입국을 못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혼비자 발급을 못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찾아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이상하더랍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피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니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네요

현지에 확인을 해보니 이사를 간 것 같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한지 1년이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이 되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새로운 인연을 만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혼인무효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것도 아니고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해봐야 하죠

 

이럴 때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남편(원고)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고요

외국인 신부(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곳의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외국인 신부의 여권 사본 혼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소송을 할 피고의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있고 기재할 수 있으니까요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혼인무효가 안된다고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판결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외국인 신부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판사님이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주시면 소장을 외국인 신부에게 송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하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고 판결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외국인 신부 주소지로 송달하라는 명령을 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이때는 소장을 외국인 신부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한 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을 해외로 송달하면 결과 회신이 올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신부하고 이혼을 할 때는 입국이나 출국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나마 빠르지만 해외에 있을 때는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판결을 받기도 하고 정말 오래 걸릴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무조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다고 하니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좋고 해외 송달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판결을 빨리 받으려면 빨리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법만 알아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만 더 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은 안 할 때도 있고 입국을 한 후에 바로 가출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힘들게 결혼을 한 후에 더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정말 없거든요

서로 연락이 되어서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소장 송달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사정에 따라 소송을 해서 혼인무효 판결이 나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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