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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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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인정을 못할 때는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할 때는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청구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고요

소장에 주장만 있으면 입증을 하라고 하고요

재판상 이유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검토한 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하죠

그러면서 소송을 한 원고가 유책 배우자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는 변론 방향을 잘 잡아야 하죠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나버릴 수 있거든요

반박도 안 하고 주장도 안 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정말로 이혼을 이유가 없고 증거가 없을 때는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하게 되면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혹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하고 싸우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길 것이 불안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유도 없고 증거가 없을 때는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 반대라면 이혼 판결이 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네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정은 한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혼은 피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합의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싶지만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친정으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전화를 차단했는지 안 받고 있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리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남편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직접 볼 수는 없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안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해도 아내에 대한 잘못은 기재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합의를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한번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확실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어차피 이혼 판결이 난다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도 아내가 싫다고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 후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소 취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부부 상담 신청도 해보고요

조정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답니다

직접 소환 조사도 있고 유선조사로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개월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사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사는 일부 공개가 되는 것도 있고 비공개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잘해야 하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잘 생각해 보고 변론을 해야 하죠

이혼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그대로 판결이 나버리거든요

원고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등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론을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처음 생각대로 이혼을 안 하기 위하여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대응이나 변론을 안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패소하는 판결이 날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다툼을 해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변론을 하면서 분위가 좋지 않을 때는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하죠

이혼 판결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바꾸어야 하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나 변론을 해서 확실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끝까지 변론을 해보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서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판결을 받아본 다음에 항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이혼소송은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론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응이나 변론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아내가 청구하지 않은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재산 관리를 해서 집이 아내 소유이고 통장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 재산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남편도 이혼을 하기로 변론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답니다

제대로 하려면 확인할 건 모두 하고 나눌 것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모두 다투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어떻게든 좋게 합의를 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좋게 써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싸우려고 할 수 없거든요

필요하면 아내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은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고 면접 가사조사 등을 할 때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요

이렇게 사정을 봐가면서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보고 불복하게 되면 항소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변론 중에 이혼을 하기로 생각이 바뀌면 바로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확인할 것은 모두 하고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변론을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소송까지 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소송은 최후에 선택이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는 쪽은 장난이 아니고 취하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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