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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남편이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2. 16. 11:00남편이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면 탄로가 나고요
돌려 막기 대출을 하다 보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인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대출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더 이상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나고 배신감이 큰데 집까지 손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 번 빚을 갚았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그때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몰래 하다가 탄로가 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자가 밀려서인지 독촉장이 오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신용대출로 받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돌려 막기를 하면서 빚은 점점 많아지고 급기야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한마디 상의나 말도 없었고 몰래 받았거든요
이러한 것도 모르고 남편을 믿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믿었거든요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안 갚고 주식을 하다가 그 돈까지 탕진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어 불안하게 되었고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자고 했다네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은 해주는데 집은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언까지 하고 때리려고 위협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고요
지금까지 폭력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추가 대출을 받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이나 신청에 필요한 이유도 있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남편이 쓴 각서가 있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내역도 있고 그 외에 녹취록 사진 카톡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신청 이유와 소명 자료가 모두 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거든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등록세 등도 납부하고요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못 받고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로 받아 갔네요
그래서 남편은 더 가져갈 것이 없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져가고 대출받은 채무도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유자인 남편에게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돈을 줄 수 없다면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내가 싫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출받은 채무를 가져와서 이자를 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주던지 아니면 빌려서 주던지 알아서 해야 하고요
아내는 판결이 나고 돈을 안 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둔 집에 경매를 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받을 것인지 합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돈을 받을 받을 것인지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집 소유권은 이전 받고 싶지 않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집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서 써버려서 이미 자기 몫은 모두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집을 넘겨주면 끝이지만 아내는 쓰지도 않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채무를 떠안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아내가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까지 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면서 다툴 수도 있답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그리고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빚만 있어서 다른 재산은 없을 것 같아 확인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도 가자고 잇는 재산이 없고 마찬가지라서 남편이 확인을 해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 전부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그 집을 담도로 대출을 받아서 모두 탕진했으니까요
한도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대출을 받아서 탕진했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폭언 등을 가정폭력을 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이미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싸워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실 것이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담보대출 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남편 앞으로 된 집의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처분을 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대출을 받아 탕진하다가 집까지 대출을 받으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빚을 내고 그 빚이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특히 한마디 상의도 없고 말도 없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충격도 크고 배신감이 들고 믿음도 깨지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부부관계도 악화가 되면서 가정폭력이나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두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신청을 함께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빨리 접수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처분 가압류 신청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안심이 되거든요
더 늦으면 불안하게 되고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고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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