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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재혼이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초혼이라고 사기 결혼을 하여 혼인 취소 소송 위자료 청구 상담 본문
남편이 재혼이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초혼이라고 사기 결혼을 하여 혼인 취소 소송 위자료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초혼인지 알고 결혼을 했는데 재혼이고요
초혼이라서 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있고요
이런 사실은 결혼을 한 후에 함께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하네요
거짓이나 비밀을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든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혼인신고만 했는데 함께 살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이는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만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하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답니다
속아서 혼인한 것도 억울한데 용서를 빌기는커녕 계속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배신감이 크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결혼식을 계속 미루더니 혼인신고부터 했답니다
그런데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고 아이까지 숨기고 결혼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아내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잘 되었는지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게 되었고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초혼이 아니라 이미 한번 이혼을 한 후 재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계속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혼인신고만 했고 함께 산 적이 없다고 하고요
아이는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만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속이려고 하니 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확인을 시켜달라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황당하게 되었고 가만히 있을 수없답니다
남편하고는 헤어지기로 마음먹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합의로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으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사기결혼을 당한 것 같네요
남편이 재혼인 것과 아이가 있는 것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계속 함께 살기는 어렵고요
이럴 때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사기결혼이라면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유는 남편이 재혼인 것과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도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혼인 취소만 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남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짐을 싸서 나갔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바로 받거나 식구들이 받아서 전달을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변명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끝까지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즉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한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속아서 하게 된 것이니까요
증거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인정한 녹취록과 카톡 내용 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소송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변론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을 속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도 이혼이 아니라 취소로 남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무효로 할 수 없어서 더 억울할 뿐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사기결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속이고 혼인을 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는 파탄이 나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냥 이혼을 하면 더 억울하므로 혼인 취소로 하고요
그리고 그냥 혼인 취소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답니다
배우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 혼인 파탄이 되고요
그런데도 그냥 좋게 정리가 안되어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