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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합의로 헤어진 후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사실혼 관계 해소 합의로 헤어진 후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한 후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런데 잘 살지 못하면 헤어지게 된답니다
이때는 합의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답니다
사실혼 관계라서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키우고 있는데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에서 합의서를 쓰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주지도 않는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를 뺏어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친권 양육권이 공동이라서 자기도 데려갈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1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네요
앞으로 공동친권자인 친부의 동의를 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의 주소를 이전하고 전학을 가게 되거나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 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때로는 사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이 소송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매월 백만 원으로 해서 그동안 못 받은 개월 수를 곱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장래 양육비도 매월 백만 원으로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네요
이제 돌이 지난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친부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연락을 하면 피하거나 협박만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올 겁니다
그중에는 친부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을 주소지로 송달할 것이고요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면 연락이 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연락이 오면 협박 아니면 합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무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어차피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줄 것이고 양육비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이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협박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고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능력을 확인해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친부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이 두 사람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두 사람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조사 명령 등으로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이 아니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주로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심문(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심판을 하죠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도 어리고 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만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렇다고 친부가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친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엄마에게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소송을 하면 원하는 대로 심판(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변경)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엄마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빨리 소송을 해야겠죠
앞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변경)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자녀의 합의를 해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냥 헤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지정하려면 합의로 할 수 없고 소송을 해서 판사님의 심판(판결)문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친권 양육권 지정(변경)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급해지거든요
소송을 하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 달이 걸리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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