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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소송 -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출국한 후 돈을 요구하면서 입국을 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 이혼 소송 -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출국한 후 돈을 요구하면서 입국을 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2.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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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소송 -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출국한 후 돈을 요구하면서 입국을 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큰돈을 쓰고 신부가 요구하는 돈까지 주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부가 돈을 목적으로 한 혼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외국인 신부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을 해도 입국을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돈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계속 보내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신부(아내) 입국을 하면 다행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혼인보다는 돈이 목적일 때는 바로 가출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찾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요구하는 돈을 안 주면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해서 가출을 해도 문제가 된답니다

입국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유부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을 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 찾아보고 연락을 해보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마음먹고 연락을 끊거나 숨어버리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나 혼자 살게 되고요

 

이렇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서류상에 유부남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친정에 갔다 온다고 출국을 한 후 그 뒤로 입국을 안 했고요

그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해서 매월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왜 입국을 하지 않은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더랍니다

곧 한다고 했다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돈만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어렵게 한 국제결혼이라서 어떻게든 입국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계속 돈만 요구했고요

이렇게 되자 외국인 아내를 직접 찾아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이사를 가서 만나지 못했답니다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돈을 요구더니 만나는 것을 피하고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그때부터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자 돈을 요구하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혼인신고하고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동안 외국인 아내에게 보내 준 돈도 많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입국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이혼소송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외 송달을 하면 그 기간이 몇 달이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도 이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할 때는 외국인 아내의 서류가 필요하죠

혼인신고를 한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가서 복사 등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죠

외국인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소장을 외국으로 송달할 수 있죠

출국을 해서 한국에 없으면 외국인 아내에게 보내야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서류에 있는 주소로 보내야 하니까요

이때는 소장을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소장을 해외 송달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명령에 따라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보면 출국해서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할 때 변론 기일까지 지정해서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장을 해외로 송달하면 그 기간이 수개월 걸린다는 것이죠

특별우편이 가는 데 몇 개월 걸리고 송달 결과가 오는 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다만, 송달이 안되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고 재판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입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외국인 아내가 출국해서 한국에 없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만 이혼을 하게 된 분들도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돈 때문에 혼인을 한 것 같고요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한 경우도 있고 다시 출국을 해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상속문제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해도 바로 못하거든요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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