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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친부가 자식으로 신고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뒤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있는데도 서류에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아빠 없이 양육하게 되고요
아이에는 미안하지만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친부가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안주거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지만 점점 양육비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부가 괘씸하게 되고요
친부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혼자 고생할 때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싶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몇 년 동안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는 연락이 잘 안되고요
친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서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면 피해버리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피해버리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친부하고는 대화가 안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부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엄마는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친부 호적에 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올려주려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인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육비도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냥 인지 판결만 받고 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없으면 받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하죠
그런데 인지소송을 하려면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면 가장 좋고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되고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면 바로 소장에 기재해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인적 사항을 모르면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해야 하고요
그래야 법원에서 친부의 주소로 송달하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친부에게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인정을 하고 인지 신고를 해주면 좋고요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면 친부가 거부하기는 어렵답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거부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부를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판결을 해주시고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인정을 하면 상관없지만 부인을 할 때는 아이하고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친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인정을 하면 인지를 하면 되고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을 하고요
양육비도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소득신고 등도 확인할 수 있고 재산조회나 재산목록 제출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양육비 산정 때문이랍니다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으로 가면 이러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입증을 하다 보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요
소송까지 하게 된 이상 양보나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친모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모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지는 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도 스스로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친부의 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증거가 되고요
친모가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도 모두 인정될 테니까요
이렇게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신고를 하면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되고요
양육비도 강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친부가 거부를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아이에게 아빠도 찾아주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이제라도 법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양육비도 못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 혼자 키울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가 스스로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답답할 때는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인적 사항 확인 등을 모두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주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힘들게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고 법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