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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판결 항소 - 위자료 소장을 받은 후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너무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아 항소장 제출 본문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판결 항소 - 위자료 소장을 받은 후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너무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아 항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2. 1. 12. 12:43상간녀 위자료 소송 판결 항소 - 위자료 소장을 받은 후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너무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아 항소장 제출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소장을 받은 후 가만히 있다가 판결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네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답변서도 안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 더 적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본인 생각일 뿐이고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판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도 판사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판결대로 돈을 줄 수가 없어서 항소를 하게 된답니다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요
이번에 항소를 하려는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었답니다
주변에서 대응을 하라고 해도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소장에 증거도 별로 없고 판사님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판결을 해줄 것으로 믿었고요
그래서 답변서도 안 내고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생각도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한번 판결을 받아볼 생각도 있었고요
최소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판결이 날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판결을 받아보니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이 되었답니다
판결 내용도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고요
결과적으로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으니 판사님이 그대로 판결을 해버린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전후 사정을 듣게 되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냥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인정을 하고 판결을 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이라고 항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항소이유서로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원고가 할지는 알 수 없고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라서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판결 금액은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원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금액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늦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할 수 있는 주장과 반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힘들죠
판사님에 판단하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항소심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항소이유가 없고 원심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을 때는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고요
원심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위자료 금액이 달아질 수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분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잘못이랍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도 자연적으로 해결되거나 판사님이 알아서 좋게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 좋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판사님이 알아서 좋게 판결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럴 때 본인의 생각대로 좋게 판결이 날 때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판사님 판단하고 판결을 하니까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후회를 하게 되고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답변서 제출부터 진행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